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후기] 집단폭행 당한 후 합의 경험 (합의금의 적정선은 얼마인가..)



한달전쯤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사건이 발생을 했다.

술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상대방 5명중에 3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중에 한명은 나에게 몇대 맞았다고 한다.
(가해자 진술로는 본인이 욕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택시를 타는 곳까지 쫒아와서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가해자 3명중 한명은 나와 쌍방 폭행이 되는 상황이었다.



가해자측에서는 합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합의 관련하여 이야기가 나온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얼마나 받아야 하는걸까..?"





술을 마셨을때는 이성이 없으니 용감하고 무식해 지지만 평소에 크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성격이 아니다보니 평생 싸움도 해본적도 없고 주위에서도 이런일을 격은 사람도 없는 듯 하다.

주위에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다보니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변호사도 두어번 만나 자문을 구한 후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합의금의 적정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말이다.


  사건마다 합의금이 다르고 정해진 금액이 없다











하아.. 머리아프다.









주위의 의견
가해자가 집단폭행(특수폭행)이니 9천만원 부르라는 사람도 있었고 생각한 만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민사까지 가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직접 격어보지 않고 단순히 알고있는 법률상식 선에서 이야기를 해 줬다.








변호사의 조언
코가 삐뚤어진 것 같은 외관상의 문제는 합의금을 많이 이끌어 낼 수 없지만 음식을 먹는데 지장을 주게되면 장애휴유증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한다.
건너서 아는분께 그냥 선물을 드리며 무료로 자문을 구하는 거라서 그런지..
합의금을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사례에 관련한 내용까지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교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무료상담을 해봤는데..
아는 변호사분에게 자문을 받은것보다 내용이 빈약했다.
현재 합의를 볼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합의를 대신 봐주는 것에대해서 1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뭐,, 제대로 알아보려면 다 돈이다. 실질적으로 직접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건 이럴때 힘이 된다.)









상황 정리

CCTV에 찍힌 동영상을 보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본인이 이리저리 개처럼 끌려다니며 저한도 제대로 못한채 3명에게 엄청나게 맞고있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축구공마냥 얼굴을 발로 몇번 채이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눈알이 터져 실명되거나 죽을뻔한 상황이었다.
불행중 다행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은 휴유증을 제외하고..
현재까지의 상황은 여러 관절의 타박상 및 턱뼈, 코뼈가 골절이 되어 수술을 받았다.




결과는 죽을만큼 맞았는데도 전치는 4주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알게된 거지만 상해진단서에 나오는 전치는 부위에 따라 정해져 있다. 전치기준표_링크)






자칫 잘못하면 죽을뻔한 위기를 격게 되었고 머리를 발로 엄청나게 채였기 때문에 추후 머리쪽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이 되었다.
(어릴때 뇌출혈 이력이 있다보니 더 걱정이 됐었다.)

어머니는 처음에 합의를 거부했다가 나중에 이야기 나온게 죽을뻔한 상황을 넘긴 이런 상황이면 5천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으로 가족의 의견이 모아졌다.
(어머니 지인분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적이 있는데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니 이런 사건이면 5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꺼라 판단했다.)






첫 합의
가해자 측에 5천만원을 요구했다.
몸이 다친일이니만큼 6~7천만원을 요구하고 나중에 깍아서 5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장난친다는 느낌이 들수 있어 딱 잘라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금액에 너무 놀라기도 했고 예상했던 금액 이상이다보니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의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에 다시 합의하기로 했다.






두번째 합의
며칠뒤에 두번째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진단이 4주가 나온것을 알고서는 가해자의 아버님께서 나오셔서 벌금내고 공탁걸면 형량이 감형되니.. 가해자들은 합의를 안하게되면 이정도 비용이 들어가니 이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시며 합의가 안되면 나에게 맞아서 전치2주가 나온분의 맞고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금액이 너무나도 황당하기도 하고 협박하듯이 말씀을 하시길래 맘대로 하라고 한 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
(첫 합의에서 가해자에서 얘기한 액수보다 천만원 정도가 낮아졌다.
처음에 8~10주 정도의 진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생각만큼 심하지 않은것을 알고서는 낮은금액으로 제시를 하는 느낌이다.)







세번째 합의를 보기전에 상황을 정리해 봤다.


사건 발생 후 6주가 지난 현재의 상황

1.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800만원 조금 넘음
(폭행상해로 인한 진료이다보니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나마 수술할 때 너무 비싸다고 100만원 이상 깍아서 이정도..)

2. 현재 보이는 휴유증
  1) 코가 조금 휘었음.
  2) 4주동안 입에 보철기를 달고 있어서 양치를 하지 못해 잇몸이 심하게 망가져 있다.
  3) 보철기로 인해 치열이 조금 흐트러진 느낌.
  4) 잇몸이 심하게 망가져 있어서 이가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린다. (한동안 죽을 먹어야함)
  5) 일부 치아가 위아래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
  6) 왼쪽팔을 등뒤로 올리기 힘들다.
  7) 입을 크게 벌릴 수 없다.(2~3주 정도의 재활이 필요함)
(치과에서는 2주뒤에 잇몸이 어느정도 괜찮아진 후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함)

3. 앞으로 발생 가능한 휴유증
  1) 머리
       (현재 큰 이상은 없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5~6개월 뒤에 다시 진단이 필요)
  2) 치아 [부정교합]
       (잇몸이 모두 낫고 치아가 어느정도 안정이 된다면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서 불편한지 확인해야 함)
  3) 관절
       (단순한 걷기라던지 가벼운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지만 달리기 라던지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추후 발견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알 수 없음)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에 우리가 유리한 것

1. 가해자들은 집단폭행 혐의가 있다. (일반폭행보다 무겁다)

2. 본인이 전치 4주이상 진단이 나와서 가해자들은 형사재판이 불가피하다.

3. 민사재판까지 가게되는경우 형사재판에 신청을 하게되면 검사가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을 사용이 가능하며 가해자의 재산의 가압류 및 월급차압 신청이 가능해진다.

4. 가해자가 3명이니 우리가 제시한 합의금을 셋이서 나눠서 낸다.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에 우리가 불리한 것

1. 본인은 술에 만취해서 아무런 기억이 없다.
 (가해자의 진술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사실을 이야기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적게.. 유리한 이야기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상당히 크다. 가해자들의 진술에서 빠진걸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가해자들에게 불리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본인은 기억이 없으니 상황이 애매하게 되었다.)

2. 먼저 시비를 걸었다.
(가해자의 진술에 본인이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 가해자의 불리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해도 그냥 술취한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을테니 본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에 대해서 정황상 맞다고 생각이 든다.)

3. 대학병원에서 진료후 너무 정직하게 진단을 받았다.
(진단기준표에 따라 턱뼈골절이 나온경우 원래는 무조건 4주 진단이 나오게 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턱뼈골절로 전치 6~7주를 받은 사례들이 보인다.
일반 개인병원에서 진료 및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면 입원일도 늘리고 진단수도 높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걸로 장난질 하고싶지도 않았고 몸의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세번째 합의
6주가 지나고 다시 합의를 하러 갔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되었다.


합의금 산정: 아래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
1. 지금까지 진료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2. 회사에 2달 동안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한 2달치 임금
3. 앞으로 추가 진료 및 치료를 받기위한 비용


여기서 1, 2번의 경우는 금액을 계산하기만 하면 되지만 3번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로 책정을 하느냐가 합의의 핵심이었다.
실질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3번은 치료비+위로금 이 되어야한다.

가해자측에서 제시한 3번은 치과 및 어깨와 같이 앞으로 발생가능한 타박성의 치료에 대해서 어느정도 납득이 가는 금액을 제시하긴 했다.

하지만 내 쪽에서 위로금을 계산해 버린다면 앞으로의 발생가능한 치료비를 약간은 리스크를 가지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
결국에는 세번째 만나서 협의 할때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
처음에는 제시한 합의금에 수긍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깨나 다른 관절 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테고 부정교합이 발생한다고 해도 예전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밥을 못먹거나 할것 같지는 않고 많이 불편할 꺼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
정말 심했으면 치과의사가 대충 보더라도 심각성을 나에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치과쪽으로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코가 조금 휜것과 이전보다는 밥먹는게 조금 불편한 것에 대해서 위로금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머리는 지금은 괜찮다고 하니 나중에 머리관련 휴유증이 생길 가능성은 낮아보였다.

무엇보다 합의를 하게된 결정적인 이유는 원했던 금액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만 민사까지 일을 벌리고 싶지 않았다.
본인의 입장을 배제하고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회사를 무기한으로 빠질수가 없었다.
2달 가까이 회사를 못나가는 입장에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중이고 동료들은 나때문에 더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회사에 언제정도에 복귀를 하겠다고 알려줘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민사재판으로 가더라도 머리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이상에는 재판이 잘 풀려서 받을 수 있는만큼 최대로 받았을 경우에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300~5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받지 않을까 싶은데, 재판이 무조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몸도 축나고 금액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원했던 합의금(5000만원)의 반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를 보게 되어서 아쉽긴 하지만..
1. 먼저 시비를 걸었던 상황
2.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가해자 중에 한명은 쌍방폭행으로 되어있는 문제
3. 생각했던것보다 다친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것

위의 상황을 고려하니 결과적으로는 몸이 정말 크게 문제가 된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것도 있으니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합의하기로 마음 먹었다.









아쉬운 부분
치료비나 회사를 가지 못한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것은 그냥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합의금의 결정적인 요소는 위로금을 얼마나 책정을 하냐로 결졍된다고 생각한다.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재판을 받게되니 발생한 벌금과 본인에게 줘야할 합의금을 계산한다면 셋이서 돈을 나눠 내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CCTV를 봤을 때 운이 좋아서 목숨이 붙어있고 불구자가 되지 않은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될 만큼 심하게도 맞았다.
위로금의 금액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화를 누그러뜨리는데 어느정도 상쇄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된다.
이번 사건으로 복권 당첨되듯이 한몪 단단히 잡고 싶은 마음고 없긴 하지만 CCTV를 보며 저렇게 맞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몸이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 않아서 내쪽도 합의금을 많이 요구할 수 없다는게 아쉽긴 하다.

가해자가 내가 4주진단이 나온것을 알고서는 "이정도 다쳤으니 이정도 금액이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때 적정 금액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죽지 않았고 병신된거 아니니 된거 아니냐" 라는듯한 느낌이 들어 섭섭하긴 했다.




이번 기회에 한몪 단단히 챙겨야지 하는 느낌을 주기 싫어서 턱뼈가 부러진 것에 대해 일반 개인병원에서 진단 주수를 늘리지 않고 대학병원에서 그냥 4주로 받았는데 합의할때 그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

턱뼈가 부러지면 수술 후 한달동안 입을 고정시켜서 턱이 붙는 것을 기다렸다가 한달뒤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실질적인 치료기간은 거진 2달 정도를 잡아야 하는데 그냥 4주진단 받고서 CCTV에서 정말 위험하게 맞았으니 이정도 합의금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게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단순히 주먹으로 몇대 맞고서 턱뼈가 부러진거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발로 몇번이나 채였는데도 결과가 4주진단이니 합의금을 생각했던것 보다 적게 받은 것 같아서 아쉽다.


뭐,, 이미 합의를 했으니 정말로 몸에 큰일이 생기지 않길 빌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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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일을 계기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되었다.

아래의 책을 읽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만약에 내가 시비를 걸었던 문제가 아니고 쌍방폭행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집단폭행(특수폭행) 이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냥 벌금형만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원하는 합의금이 너무 높아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친 정도의 결과를 보고 어느정도 공탁을 걸면 감형이 되어 집행유예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재범이 아닌경우에는 상대방의 처벌이 그리 크지 않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고서는 합의를 안하는것 보다는 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왠만하면 합의를 하는것에 대해서 수긍이 간다.



2014년 11월 19일 수요일

[병원] 병실 생활기 - 서울백병원






코뼈,턱뼈가 골절(전치 4주)되어 서울백병원에서 수술 후 병실에 일주일 입원을 했다.
(전치 4주라는걸 정해주는 기준이 따로 있었다.  =>  링크)

뭐,,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

다인실 입원신청을 하니 5인실을 잡아주어 들어갔다.


시설은 아래와 같다.





휴게실, 매점 (옥상 - 13층)

따로 사진을 찍어놓지는 않았다.

다른 곳에서는 병동에 휴게실이 있어서 다른 층으로 가지 않더라도 휴게실에서 자판기가 있어 음료나 커피를 뽑아 마시며 TV를 보며 쉴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각 층에 휴게실이 없다.

대신 건물 옥상에 휴게소라고 있고, TV도 없고 파라솔 탁자와 의자 몇개 갔다놓은 상태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름,겨울에는 휴게실에서 쉬기에 좋지 않다.

그냥 담배피는 장소.

매점은 구멍가게처럼 정말 작다.
음료 선물세트가 제일 눈에 띄며, 롤휴지를 사러갔더니 없다고해서 구매하지 못했다.



복도

병원이다보니 깨끗하다.
복도구조가 H구조로 되어있는데 한쪽 복도에 정수기1개, 쓰레기통 (분리수거, 일반), 간병인 및 환자가 앉아 쉴수 있는 의자가 벽에 붙어있다.







화장실

H구조의 복도에서 화장실이 양쪽에 뚫려있어서 건너편 복도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링거로 수액을 맞으며 물을 많이 마시다보니 화장실을 자주 갔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기다려본적은 없는것 같다.

그나저나 여자화장실에 보호자로 남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못봤는데..
거동이 불편한 남자환자의 보호자로 여자분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환자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다.

잠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린 경우도 있었고, 소변을 보고있는데 여자분이 들어오려다 보고 잠시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2개가 있고 물건을 잠시 올려둘 수 있는 받침대가 있다.




남자화장실 대변기.. 3개가 있다.
공간은 링거를 걸고 끌고 다니는 기구를 같이 넣고 들어갈 만 했었다.
하지만 넉넉한 공간이 아니기에 밖으로 빼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분도 봤었다.






세면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사이에 있다.
샤워실에서 씻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첫번째 세면대에는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도 여기서 머리한번 감아본 경험이..






샤워실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샤워실..
세면대 옆에 붙어있었고 1인용이라서 오전에 샤워하는 분들이 있는걸 자주 볼 수 있다.





샤워실 내부






병실

각 침대마다 커튼으로 가릴 수 있고, 상단에는 그믈로 되어있어서 형광등을 켰을 때 커튼안으로 빛이 잘 들어온다.
하지만 내 침대쪽의 형광등을 켰을 때 다른분들의 침대로 불이 들어가는게 조금 불편했다.
22시가 가까워지면 내쪽의 형광등을 제외한 모든 불이 꺼져있기에..
나도 슬슬 잘 준비를 하고 22시쯤에는 불을 끄고 취침을 했다.

보통 커튼을 가리고 있는데 티비쪽 침대를 사용하는 환자가 커튼을 가리고 있는경우에 문쪽에 붙은 침대쪽에서는 문쪽으로 나와서 서있지 않으면 티비가 보이지 않는다.




입구옆에 시계와 해당 병실 전용 전화기가 있었고, 세면대가 하나 있었다.





월요일, 목요일 10시에 환자복, 침대시트 교환 신청을 하겠냐고 돌아다니면서 물어본다.




출입문 근처에 소형 냉장고가 있어서 병원음식외에 각자 먹고싶은 반찬을 보관하고 밥시간 외에 참으로 잠깐 먹기도 하고 밥먹을 때 반찬을 꺼내어 먹기도 한다.




금일 퇴실한 두분의 자리가 정리된 모습.
커텐을 저렇게 완전히 걷을 수 있고 침대 밑에 보호자가 누울 수 있는 간이침대가 같이 있다.
그리고 개인당 제공되는 작은 수납장이 하나 있다.
(열쇠 같은건 없다. 병실을 노리는 도둑도 있다던데.. 알아서 도둑맞지 않게 잘 간수해야 한다.)




내 자리..
어르신들이 추우시다고 문을 꼭꼭 닫고 주무시고 히터까지 틀어놨으니.. 많이 건조하다.
머리맡에 젖은 수건을 걸어놓고 잤다.
침대뒤에 콘센트 2구를 꼽을 수 있고 간호사 호출 버튼이 있다.

내가 있던 곳의 병실에선 공개 wifi 가 잡히긴 했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 핸드폰 테더링으로 인터넷을 사용했었다.








생활패턴

1. 05시 즈음에 혈압과 열이 있는지 체크를 하러온다.
    (이때 어르신들 더 안자고 그냥 일어남.. 일찍 자는 이유가 있었다.)

2. 07시 오전식사 제공

3. 08시 약 제공

4. 09시 주사
    (팔에 꼽은 닝겔 맞는 관으로 소염제, 항생제를 주사로 넣는다. 항생제 엉덩이 주사까지 총 3개)

5. 12시 점심식사 제공

6. 13시 약 제공

7. 18시 저녁식사 제공

8. 19시 약 제공

9. 20시 주사 (4번과 같음)

10. 22~23시 대부분 병실이 자는 분위기로 변함.

11. 하루 1~3번 정도 얼굴(성형외과) 진료 및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선생님께서 회진을 돌았다.



병원 식단은 다음과 같이 나왔다.   =>   링크





내가 지불한 병실 가격은 다음과 같다.
(폭행상해로 인한 치료이다보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이 꽤 높다.)

입원료: 106666 * 9(일) = 960,000원
식대: 4454 * 22(끼) = 98,000원




수술 후 병실에 지내면서 다음의 비용 추가로 들어갔다.
(아래의 비용은 사실상 수술비에 포함된다고 봐도 될것 같다.)

투약 및 조제료
  - 행위료: 23,830원
  - 약품비: 169,800원

주사료
  - 행위료: 209,260원
  - 약품비: 1,097,310원




PS.
입원료나 식대의 가격이 원단위로 나뉘어져 버리는 것은 수술전 실제 수술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 시 담당의사나 간호사들이 얘기해 주는 수술비용에 입원비나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 해당 가격에 맞춰서 금액이 변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을 제외하고서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가격을 대략적으로 끼워맞춘듯 싶다.
(실질적으로 내가 낸 금액은 진찰료+입원료+마취료+수술료 포함하여 x,000,000원을 지불했다.)


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문서]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지침서 (전치 기준표)




폭행을 당한 후 서울백병원에 입원해서 상해 진단서를 떼는데 코뼈, 턱뼈 골절에 전치4주가 나왔다.

구글에서 '턱뼈골절 전치' 라고 검색을 해보면 얼마나 심하게 다쳤글래..
아니면 어떻게 진단서를 뗀건지 전치 4주 초과가 꽤 보인다.
구글 검색 링크


어떻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치료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책으로 있다고 한다. (책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턱뼈 골절이 4주로 나와있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 이라는 문서가 있었다.

문서 다운로드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